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펀드 과세 체계는 펀드 이익의 분배, 펀드 수익증권 환매·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을 합산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되 직접투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펀드가 투자하는 증권의 일정 이익은 과세를 제외하고 있다.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외국 펀드 거래 평가이익 등이 펀드 이익에 포함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KRX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를 겨냥한 것으로 봤다. 해당 지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나스닥100 ETF 선물’을 추종한다. 해당 ETF는 장내 파생상품인 ETF 선물을 기초로 해 과표기준가격(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 상승이 없는 비과세 효과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상품을 위해 3년간 트랙레코드(운용 실적)를 검토하며 ‘KRX 나스닥 100 ETF 선물지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상품 출시 등은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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