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주식, 해외 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의 경우 과세 대상 펀드 이익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이를 기반으로 한 장내 파생상품 포함)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국내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ETN도 15.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발표한 ‘KRX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를 겨냥한 것으로 봤다. 해당 지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나스닥100 ETF 선물’을 추종한다. 해당 ETF는 장내 파생상품인 ETF 선물을 기초로 해 과표기준가격(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 상승이 없는 비과세 효과가 발생했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상품을 위해 3년간 트랙레코드(운용 실적)를 검토하며 ‘KRX 나스닥 100 ETF 선물지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기재부의 세법 개정안을 존중하고 상품 출시 등은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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