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현행보다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 역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대폭 혜택을 강화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린다.
이때 서민형은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또는 농어민이 가입대상이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한다.
또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국내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로 투자 대상을 한정해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하다는 게 특징으로,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이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조특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관련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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