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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납입한도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 [2024 세법개정안]

기사입력 : 2024-07-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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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갈무리(2024.07.25)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갈무리(2024.07.2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현행보다 두 배 늘리고, 비과세 한도 역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대폭 혜택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토록 했다.

또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린다.

이때 서민형은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또는 농어민이 가입대상이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한다.

또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국내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로 투자 대상을 한정해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가능하다는 게 특징으로,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한도는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이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ISA 세제 지원 확대 관련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차원"이라고 밝혔다.

조특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관련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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