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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지원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배당·자사주소각 확대 법인세 혜택 [2024 세법개정안]

기사입력 : 2024-07-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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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갈무리(2024.07.25)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024 세법개정안' 갈무리(2024.07.2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의 핵심으로 배당,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환원 촉진세제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요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기준은 직전연도 대비 증가와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합산이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이 공제 대상이다.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공제율은 5%로,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다.

조특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대상이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이라고 세법 개정안 이유를 밝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가 대상이며, 대상 소득은 차년도 현금배당과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값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분리과세자는 14%에서 9%로, 종합과세자는 최고 45%에서 25%로 낮춘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이 기준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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