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요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기준은 직전연도 대비 증가와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 합산이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이 공제 대상이다.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공제율은 5%로,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다.
조특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환원 대상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했다.
또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가 대상이며, 대상 소득은 차년도 현금배당과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값이다.
분리과세 세율은 분리과세자는 14%에서 9%로, 종합과세자는 최고 45%에서 25%로 낮춘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금이 기준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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