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1400만원의 금품수수를 받았다는 혐의가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다음날까지 해당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광주은행의 경우 금액이 3억원 미만이기에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특히 최근 은행권에서의 금융사고 및 횡령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6억6780만원 △2019년 84억5870만원 △2020년 20억8290만원 △2021년 156억4860만원 △2022년 826억8200만원 △2023년 642억6070만원 등으로 꾸준히 횡령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권 및 은행권에서 횡령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광주은행은 약 6년간 ‘무사고’를 기록하며 은행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또한 은행권의 모범으로 불렸다.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은 2017년 취임과 동시에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전 행장은 광주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인원을 보강하기도 했고, 일선 지점을 감사할 전담역을 배치하며 임직원들이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사고 제로(ZERO) 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사고 바통을 이어받은 고병일 은행장이 임기 만료 5개월을 앞두고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에서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금융사고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감원장은 지난 6월 은행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이 부담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책무구조도를 CEO들의 면피 수단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고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기본’을 강조하며 기본에 입각한 정도 영업과 100년 은행으로의 도약을 위한 도덕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욱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광주은행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횡령 사고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며 “사고 금액을 떠나 금융업‧은행업은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발생의 금액을 떠나 광주은행만의 타이틀이었던 ‘무사고’라는 단어가 빠지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 내부통제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행장이 아직 연임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임기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와 함께 조선대 주거래은행 탈락은 연임에 있어 부정적인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광주은행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부통제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다”며 “개인적 일탈로 벌어진 사고이며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이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iyr625@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