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이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투세 폐지법안’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000만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는 지난 5월 17일 게시된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가 6만명을 넘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의 길을 열 수 있게 됐다.
또 박 의원은 ISA의 납입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대표발의했다.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박대출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또 국민 자산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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