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넥스트레이드는 1차로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YG PLUS, 한화손해보험, 다날 등 26개 종목에 대해 매매체결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키로 했다고 공지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시장의 거래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치 배경을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르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출범한 이후 출퇴근길 '손 안의 거래'를 바탕으로 급성장했다.
이달 14일까지 넥스트레이드의 8월 일평균 거래량은 약 2억112만 주로,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의 14.4%로 집계됐다.
넥스트레이드에 해당 규정이 첫 적용되는 게 내달 30일인데, '15% 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으로 거래량 제한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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