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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이다"…금투세 폐지 국회청원, 다시 5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24-06-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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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중심 22대 국회에 재청원

자료출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갈무리(2024.06.10)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갈무리(2024.06.1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국회 청원이 다시 심사 요건을 채웠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도 청원이 올라왔지만 국회 임기 종료 한달을 앞둔 시점이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 22대 국회에 다시 올라왔다.

5만명을 넘어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서 공이 국회 소관위원회로 넘어갔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 수가 이날 5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전 현재 5만3700여 명 수준이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된다. 동의 기간은 오는 6월 16일까지다. 이후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씩 부과하는 내용이다. 금투세는 본래 지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돼 시행 시기가 내년(2025년) 1월로 늦춰졌다.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시행을 지지하는 더민주 야당이 대승하고, 금투세 폐지 입장의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청원인 A씨는 "금투세가 기관과 법인에게 개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의해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부자감세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조세형평성을 주장하시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게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역차별이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 A 씨는 "금투세는 선진국만 시행하는 법이고 우리같은 신흥국 어디에도 시행하지 않는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공매도와 인버스 치고 들어오고, 물론 큰손들과 중장기 가치투자자들도 빠져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A씨는 "(금투세는) 개미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덪에 걸리는 망국법이다"며 "결과적으로 금투세는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다"고 말했다.

당국은 2020년 금투세 도입 이후 환경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시 투자자는 2019년 말 612만명에서, 2023년말 1403만명으로 늘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다만 22대 국회 구성 다수인 야당의 동의가 중요한데, 더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투세 예정 시행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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