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제21대 국회에서도 청원이 올라왔지만 국회 임기 종료 한달을 앞둔 시점이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 22대 국회에 다시 올라왔다.
5만명을 넘어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서 공이 국회 소관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청원은 30일 동안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이 된다. 동의 기간은 오는 6월 16일까지다. 이후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씩 부과하는 내용이다. 금투세는 본래 지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2년 유예돼 시행 시기가 내년(2025년) 1월로 늦춰졌다.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시행을 지지하는 더민주 야당이 대승하고, 금투세 폐지 입장의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또 청원인 A 씨는 "금투세는 선진국만 시행하는 법이고 우리같은 신흥국 어디에도 시행하지 않는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공매도와 인버스 치고 들어오고, 물론 큰손들과 중장기 가치투자자들도 빠져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A씨는 "(금투세는) 개미들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덪에 걸리는 망국법이다"며 "결과적으로 금투세는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다"고 말했다.
다만 22대 국회 구성 다수인 야당의 동의가 중요한데, 더민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투세 예정 시행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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