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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만난 증권사 수장들 “금투세, 내년 시행 어려워…원점에서 재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4-07-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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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16개 증권회사 대표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 =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16개 증권회사 대표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 중이다.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증권업계 수장들이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증권회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서유석닫기서유석광고보고 기사보기 금투협회장, 16개 증권회사(미래, NH, 한투,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 토스, 제이피모간, UBS) 대표 등 총 24명이 모인 가운데,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권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금투세와 관련해 “투자자·자본시장·증권업계 등 각각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증권업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 우려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와 같은 투자자 불편 등이다.

증권사 수장들은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 취득단가가 제공되지 않아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현행 금투세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도차손과 상계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과세의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의 과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되고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이 익년 5월에 신고·납부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채권은 국내 상장 주식과 달리 2024년 말 보유분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없어 금투세 시행 이전 발생한 평가손익을 비과세받지 못하는 문제와 어떤 기준으로 평가손익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위 ‘슈퍼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져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며 “세금 관련 편의성 측면에서 대형증권사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증권사는 고객 이탈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증권사 CEO들은 “이 같은 문제점이 보완된 후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증권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에 솔선해 참여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의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사업장 사업성 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를 위한 장기보유 실효세율 감면, 공제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 강화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이고 인구감소·기후변화 등으로 장기 성장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융투자소득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실리콘 밸리식 ‘Move Fast & Break Things’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특히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혁신과 창조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험자본 공급 ▲시장 매력도 제고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등 네 가지의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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