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의 감사 결과, 마포구 준칙은 헌법을 비롯한 공동주택관리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 9개의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집행부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청구도 구민 주민 178명이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에 청구로 이뤄진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 ▲마포구 준칙, 현재 명칭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을 폐지할 것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에 관한 규정, 현재 명칭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 작성지침을 폐지할 것 ▲마포구에 기관 경고 처분하고, 마포구청장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관련자들에게 훈계 및 주의 조치할 것이 결정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