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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협의회 개최

기사입력 : 2024-06-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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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먼저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 채용하고 조사 전담 인력(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 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증원된 조사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검찰 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 수준 상향 등 불법 공매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통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 중인 상황인 만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에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심협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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