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이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는 제외된다. 다만,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법을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NFT도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예컨대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 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와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에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요건 모두 해당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로서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 사업자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하면 해석해주기로 했다.
전 단장은 “사업자 준비 등을 위해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판단해보게 했는데, 저희에게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물어본 사례는 없다”며 “(신고 대상 규모 등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필요시 관련 테스크포스(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돼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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