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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약정 체결 코앞으로…산업은행, 오는 30일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사입력 : 2024-04-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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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사업장 상당수 공사 진행 및 준공 예정
TY홀딩스 보유 채권 전액 자본 확충 투입

KDB산업은행 전경. /사진제공=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KDB산업은행 전경. /사진제공=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태영건설과 채권단 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약정 체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닫기강석훈기사 모아보기)은 오는 30일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다. 계획이 통과되면 태영건설은 채권자 협의회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정상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산업은행은 18일 오후 3시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와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은행은 오는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오는 30일에 의결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처리 방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와 수익성 개선 및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설명회에선 PF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 방안을 토대로 실사법인(안진·삼일회계법인)이 태영건설에 미치는 손익과 유동성 등의 경제적 영향을 검토했다.

PF사업장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및 준공함으로써 채권자와 수분양자, 태영건설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브릿지 단계(토지매입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PF사업장 처리 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태영건설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자구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하고 있다. 현재까지 3349억원을 지원했다.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에서 결의한 신규자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사 결과 완전 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정상화 방안 ▲대주주의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

계열주를 포함한 대주주인 TY홀딩스는 경영책임 이행 차원에서 ▲구주를 100 :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원은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 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완전 자본잠식돼 구주 가치가 없음을 고려해 기타 주주도 2:1 감자한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 확충의 필요성과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인 2395억원을 출자전환한다. 잔여 50%는 3년 상환 유예와 3%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며 기촉법에 의한 구조조정의 모범경영(Best Practice) 마련의 의미가 있다"며 "주채권은행은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업개선계획의 의결과 실행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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