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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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20년 9월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한 151억3100만원 규모의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또한 지난 2021년 2·3분기 전(前)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 900억원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보유로 회계처리 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통보(회계처리 위반·자료 제출 거부), 정정 명령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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