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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 ‘중과실’ 판단…과징금·감사인 지정 조치

기사입력 : 2024-0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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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2인에 과징금 부과…회사·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사진 = 두산에너빌리티 누리집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두산에너빌리티 누리집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을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을 금융감독원의 요구보다 한 단계 낮춘 ‘중과실’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는 검찰 고발과 주식 거래정지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한 점도 지적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지난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손실을 제때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2인에 각각 20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은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도 감사 절차 소홀로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수치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코넥스 상장법인 아하와 비상장법인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에스케이엔펄스 등에 대해서도 각각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용역원가 부당 이연 통한 손익 조작, 매출원가 부당 이연 통한 손익 조작 등의 혐의로 과징금·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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