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지난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 계상한 점도 지적했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인도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지난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손실을 제때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2인에 각각 2000만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은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도 감사 절차 소홀로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감사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두산에너빌리티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수치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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