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와 공매도 제한 위반 등에 엄정 대응하겠단 금융당국 의지다.
이번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도 불공정거래를 막겠단 측면에서 강한 조치가 나왔다.
20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블록딜 거래에 있어 글로벌 헤지펀드 3곳에 과징금 20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한 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블록딜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다.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 회의 3번과 증선위 회의 3번 등을 거쳤다.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글로벌 헤지펀드 A사가 가장 큰 문제였다.
A사는 2019년 10월경 국내 상장 B사 주식의 블록딜 가격 협상 과정에서 B사 주식 116억원 매도 스와프(공매도) 주문을 제출‧체결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블록딜 가격을 유리하게 하려는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A사가 부당이득으로 약 32억원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A사의 위법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블록딜 거래 정보가 공개되기 전 B사 주식 매도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까지 주문했다.
증선위는 전화나 메신저, 채팅(Chatting‧온라인 대화) 등을 활용한 블록딜 거래 합의는 결제 불이행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식했다. 공매도 제한 위반 사례라는 것이다.
중요 정보 공개 전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한 무차입 공매도가 부정 수단으로 인정되는 만큼 A사의 행위를 부정 거래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A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선 형벌‧과징금 제재 내용이 담긴 개정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2021년 4월 6일 이전에 이뤄졌다고 보고 과태료 6000만원만 별도 부과 조치했다.
증선위는 글로벌 헤지펀드 A사 이외에도 주식 블록딜 거래 매수자로 참여한 글로벌 헤지펀드 2곳을 추가 적발했다.
매수 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블록딜 정보가 공개되기 전 B사 주식에 대한 1768억원 규모 매도 스왑 주문을 제출‧체결한 A사 포함 3곳 업체에 20억2000만원 과징금을 매겼다.
블록딜 거래 정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공개 전 매매 행위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각종 부정 거래 행위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부과되고 있으니 금융회사 등은 관련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와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IB‧Investment Bank)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공매도 거래자들의 공매도 악용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증선위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 목소리 높였다.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려면 금융위에 전화하거나 금감원 누리집 내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또는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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