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또한 감사인에게 매출 허위 계상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거래처와 공모해 조회서를 거짓 회신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을 의결했다. 과징금 수준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계양전기는 2017년∼2021년 3분기에 거쳐 545억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 담당 임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계양전기는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3억529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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