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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기사 모아보기)과 KB증권(대표 박정림닫기
박정림기사 모아보기, 김성현닫기
김성현기사 모아보기)이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각각 12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KB증권을 통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개 DLS의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KB증권은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24개 DLS에 대해 취득 청약 권유로 투자자를 모집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관련,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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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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