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과 KB증권(대표 박정림, 김성현)이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 = 각 사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 닫기 정영채 기사 모아보기 )과 KB증권(대표
박정림 닫기 박정림 기사 모아보기 ,
김성현 닫기 김성현 기사 모아보기 )이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닫기 김주현 기사 모아보기 )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KB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각각 12억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인으로서 주선인인 KB증권을 통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개 DLS의 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해당 과정에서 총 953명의 투자자에게 4077억원 규모의 DLS를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3회 제출하지 않아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기초자산 등이 동일한 DLS를 발행일을 다르게 분할 하지 않고 공모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의무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KB증권은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24개 DLS에 대해 취득 청약 권유로 투자자를 모집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 관련,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 직원 4명에 대해서도 총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직원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인 거래소에 계좌 개설 사실·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전한신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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