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24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022년 8월 시행)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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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도 심의 및 의결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하여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날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논의한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은 4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준포트폴리오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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