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24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으로만 모두 구성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주거·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자율 변경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7월부터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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