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티앤씨는 14일 서울 마포구 효성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현준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같은날 열린 효성첨단소재 주총에서도 조현상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15일 열리는 지주사 ㈜효성 주총에 상정된 조현준·조현상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효성 역시 효성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56.1%인 반면 국민연금은 6.2%에 불과해,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이 효성 경영진 결정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조 회장의 이사 선임건 등을 꾸준히 반대해왔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의 선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가치 훼손이력'이다. 조 회장은 2012년 계열사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대법원으로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특별사면됐다. 2018년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현상 부회장 선임을 받대하는 이유는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이다. 조 부회장은 지주사에서 COO(최고운영책임자)로서 사내이사로 있다. 또 개인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첨단소재에서도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올해 행사한 반대표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지난 2022년 ㈜효성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국미연금은 2021년 10%에 달하던 ㈜효성 지분율을 현재 6%대까지 낮췄다. 반면 의미 있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 효성중공업 지분은 2022년 6%에서 2023년 11%로 늘렸다. 단순투자는 차익실현에 주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투자는 이사 선임·반대, 임원 해임 청구, 배당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다.
또 다른 관심사는 오는 6월 예정된 ㈜효성 임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여부다. ㈜효성은 인적분할을 통해 효성첨단지주(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 존속지주는 조현준 회장이, 신설지주는 조현상 부회장을 수장으로 내세우는 형제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향후 계열분리 등 승계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 목소리를 낸다면 결정 자체를 뒤집긴 힘들어도 효성 경영진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증시 부양책 일환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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