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전주지방법원은 26일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JB금융지주와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제공=각 사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 닫기 김기홍 기사 모아보기 )가 핀테크 업체 핀다의 상호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이의 신청할 것을 밝혔다.
26일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국내 행동주의 투자자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JB금융지주와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JB금융지주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핀다는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J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JB금융지주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주총에 적용하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법률상 가능한 이의를 해 상급 법원으로부터 기간 제한 없이 신중하고 충실하게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확정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고 핀다가 의결권 행사도 하지 않았는데, 위법·탈법이라는 표현은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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