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개는 2023년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토부는 연 2회 하자분쟁 처리 현황과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살펴볼 때, 하자판정 건수 상위 순으로 ▲GS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SM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대우건설(360건) ▲DL이앤씨(326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대송(249건) ▲롯데건설(211건) ▲두산건설(219건) ▲중흥토건(204건) ▲효성중공업(196건) ▲신호건설산업(193건) ▲현대건설(187건) ▲현대ENG(182건) ▲한양(169건) ▲삼정기업(164건) ▲엘로이종합건설(163) ▲제일건설(16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는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철근 노출·구조물 균열·침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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