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당국이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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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오프라인에서 사설 시장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난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고 2022년 4월 한 차례 연장됐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 동안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5개사에 대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들에게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허용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임직원 인사관리도구(Workday HCM), 성과관리도구(INHR+), 업무협업도구(M365)를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의 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이행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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