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정례회의를 열고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대한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 동안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의 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를 제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이행 의무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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