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을 논의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시 이사회에서 심의와 결의를 거쳐 자율 배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 및 은행 현안을 논의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손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오는 22일 이사회에서 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관련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한 후 자율 배상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자율 배상 안건이 결의되면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자율배상안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자율 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배임 혐의의 소지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50%가량으로, 배상액 규모는 100억원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413억원 규모로, KB국민은행(7조8458억원), 신한은행(2조3701억원), NH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782억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다른 시중은행도 조만간 ELS 자율 배상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농협은행은 오는 28일 이사회를 앞두고 관련 안건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연다. 신한은행도 현재 이사회 사무국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국민은행은 판매 ELS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관련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배상 비율을 0~100%로 정했다. 다만 금감원은 대다수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와 다음 주 각 은행의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절차를 걸쳐 각 사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그 과정에서 저희(당국)와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