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브리핑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금지, 제도개선 옵션 중 하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투자 손실 배상 비율 관련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부원장은 "과거 DLF(파생결합펀드) 때보다 이번 전반적으로 배상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시사했다.
이세훈 부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뒤 기자 브리핑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거 금감원은 DLF 사태 당시 배상 비율 범위를 20~80%로 제시하면서 6개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금감원 추정치는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 이세훈 부원장은 "금감원 현장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20~60% 범위에 대부분 상당수의 케이스가 분포됐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공모라는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이날 판매자, 투자자 책임에 따라 0%나 100%의 배상 비율도 열려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세훈 부원장은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그런 개별적 사례 데이터가 있는 지 확인된 것은 아니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고 제시했다.
이날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으로 기본배상 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p), 투자자 별 가산 및 차감 ±45%p, 여기에 기타 조정 ±10%p을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ELS 상품 판매 제도 개선 관련해서 이세훈 부원장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도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수는 있다"고 언급했으나 "아직 어떤 방향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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