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부원장은 "과거 DLF(파생결합펀드) 때보다 이번 전반적으로 배상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시사했다.
과거 금감원은 DLF 사태 당시 배상 비율 범위를 20~80%로 제시하면서 6개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금감원 추정치는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 이세훈 부원장은 "금감원 현장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20~60% 범위에 대부분 상당수의 케이스가 분포됐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판매자, 투자자 책임에 따라 0%나 100%의 배상 비율도 열려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세훈 부원장은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그런 개별적 사례 데이터가 있는 지 확인된 것은 아니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고 제시했다.
이날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으로 기본배상 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p), 투자자 별 가산 및 차감 ±45%p, 여기에 기타 조정 ±10%p을 반영토록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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