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세훈 부원장은 "과거 DLF(파생결합펀드) 때보다 이번 전반적으로 배상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시사했다.
과거 금감원은 DLF 사태 당시 배상 비율 범위를 20~80%로 제시하면서 6개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금감원 추정치는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 이세훈 부원장은 "금감원 현장조사 사례들을 봤을 때 20~60% 범위에 대부분 상당수의 케이스가 분포됐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공모라는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이날 판매자, 투자자 책임에 따라 0%나 100%의 배상 비율도 열려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세훈 부원장은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그런 개별적 사례 데이터가 있는 지 확인된 것은 아니고,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고 제시했다.
이날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으로 기본배상 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p), 투자자 별 가산 및 차감 ±45%p, 여기에 기타 조정 ±10%p을 반영토록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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