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증권사들의 이번 해당 ELS 판매 잔액은 3조원대로 은행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판매 채널 역시 온라인이 90%에 가까워 금융감독 당국의 분쟁조정 기준 상 배상 책임 가산치가 대면 창구에 비해 아주 낮았다.
금감원의 기준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기본 배상 비율 20~40%에 내부 통제 책임을 고려해 공통으로 대면은 5%p, 온라인은 3%p가 가중되도록 돼있다. 여기에 가산 항목으로 금융취약계층 5~15%p 등 최대 45%p, 차감 항목으로 ELS 투자경험 -2~25%p 등 최대 -45%p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타조정(±10%p)도 포함시켰다.
이론적으로 보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 가능케 설계돼 있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ELS 투자자의 경우 이미 고위험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ELS의 경우 대부분 만기 전후 유사한 상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후 지점에 직접 가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이 영업과정에서 은행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힘을 실었다. 실제, 증권사는 온라인 가입자가 많아 청약 때 투자 권유 과정이 없다. 반복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하다고 판단시 자체 위험 관리를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특히 판매 형태도 은행에서 신탁(ELT) 형태로 판매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증권업계는 꼬집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에 비해 증권업은 판매규모도 크지 않고 전체 상품 비즈니스에서 ELS가 차지하는 부분도 크지 않아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5곳(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 증권 6곳(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 등 주요 판매사의 현장 검사에서 2023년 12월말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ELS, ELT/ELF 포함) 판매잔액은 증권 부분만 3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18.1% 규모다. 증권 계좌수는 15만3000계좌다. 증권 개인투자자는 2조9000억원 규모로 주로 펀드를 통해 투자했다. 증권사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입자가 87.3%에 달한다. 2024년 1~2월 만기 도래액은 2조2000억원인데, 이 때 증권 몫은 3000억원이다. 이 중 손실 금액은 1조2000억원이고, 증권 몫은 2000억원이다.
이와함께 증권사의 경우 ELS 판매사이면서 발행사지만 그 여파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조달 부분 역시 이번 홍콩 ELS 건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배상기준 발표로 증권업계 관계자는 "건건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전해졌다.
뿐만아니다. 아무래도 투자업계이다보니 자기책임 투자 원칙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중적 공모 상품에 대해 이처럼 배상기준을 적용하는 게 최선일 지, 향후 다른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대어야 하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직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향후 은행의 ELS 판매 여부 관련, 개선안 발표를 주시하는 모습도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향후 ELS 시장은 은행의 ELS 판매여부나 기타 제도의 개선방향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때에야 비로소 어떻게 흘러갈 지 예측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다만, 향후 은행이 판매채널에서 제외되는 경우, 증권사에도 일정부분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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