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반드시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중개보조원의 경우 그간 ‘실장’ ‘부장’ 등의 호칭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중개의뢰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가로 5.4cm, 세로 8.6cm의 규격으로 중개사의 사진,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있어 부동산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구는 이번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신분증 착용이 신뢰받는 부동산거래 문화를 형성하고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특히 중개보조원의 권한을 넘는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계약 전 공인중개사 등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개업 종사자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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