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1.5%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사치‧향락‧사행성업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다”며 “이번 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놓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조성된 이래 지금까지 1430개 업체에 896억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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