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임시회는 2월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20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2월28일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마지막으로 제2차 본회의로 폐회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등 총 17건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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