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서별 결산 심의에서 2024~2025년 각 부서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한 명사특강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용산구청 각 부서가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진행한 강연 가운데 강사별 지급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 같은 연도와 동일 사업에서 비슷한 시간과 규모로 진행된 강연이라도 강사에 따라 500만원에서 800만원대까지 강사료가 달랐다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를 따져 물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서는 2024년 박위 씨 강연에 약 600만원, 2025년 김한솔 씨 강연에 약 800만원, 우은빈 씨 강연에 약 5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안 의원은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강사료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부서별로 용역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강사를 섭외하면서 강사료가 일정한 기준 없이 책정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특히 1~2시간가량 진행되는 강연에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공공예산 집행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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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정 수준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부서마다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용산구청 전 부서에 일괄 적용되는 객관적인 강사료 지급 기준과 상한선 지침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사료 산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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