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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홍 용산구의원, 명사특강 고액 강사료 기준 마련 촉구

기사입력 : 2026-09-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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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별 500만~800만원대 편차…객관적 기준 필요”

안태홍 용산구의원이 예결위 결산심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용산구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안태홍 용산구의원이 예결위 결산심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용산구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안태홍 용산구의원이 용산구청이 운영한 명사특강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상한선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서별 결산 심의에서 2024~2025년 각 부서가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한 명사특강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용산구청 각 부서가 인플루언서 등을 초청해 진행한 강연 가운데 강사별 지급액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 같은 연도와 동일 사업에서 비슷한 시간과 규모로 진행된 강연이라도 강사에 따라 500만원에서 800만원대까지 강사료가 달랐다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를 따져 물었다.

결산 심의에서 안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교육지원과 구민아카데미는 2024년 저속노화를 주제로 정희원 씨를 초청해 약 3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에서는 2024년 박위 씨 강연에 약 600만원, 2025년 김한솔 씨 강연에 약 800만원, 우은빈 씨 강연에 약 5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안 의원은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강사료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부서별로 용역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강사를 섭외하면서 강사료가 일정한 기준 없이 책정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특히 1~2시간가량 진행되는 강연에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공공예산 집행이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강사의 인지도나 전문성 등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최소한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특정 부서나 사업에 한정된 기준이 아니라 용산구청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강사료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사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정 수준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부서마다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용산구청 전 부서에 일괄 적용되는 객관적인 강사료 지급 기준과 상한선 지침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강사료 산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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