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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줄이기 집중안내

기사입력 : 2024-02-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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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안내문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용산구이미지 확대보기
용산구청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안내문을 함께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용산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3월을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줄이기 집중 안내의 달로 정하고 차량 소유주 의무사항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고물가 불경기 주민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구는 차량 소유주 및 예비 소유주가 의무사항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안내, 구·동 소셜네트워크, 디지털 게시판, 알림톡(구정소식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안내한다.

구청 2층 민원실에서는 차량 등록·이전 신고한 민원인에게 안내문을 배부해 소유주가 차량 등록증과 함께 보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4년 2월 기준 용산구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차량 수는 7만4550대. 2023년 1년간 차량 신규·이전 등록 민원 처리 건수는 1만1899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수 등 차량 소유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부과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건은 5573건이다. 금액은 9억원이 넘는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의무 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법인(단체)의 사용본거지, 상호 등이 변경되면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해 신고가 늦어지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수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서 차량 매매(15일 이내), 상속(6개월 이내) 이전 등록, 폐차 후 말소 신고(1개월 이내)를 하지 않을 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과태료·범칙금 부과를 방지해 차량등록 창구에서 직원들과 주민이 마찰을 빚는 사례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주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해 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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