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차량 소유주 및 예비 소유주가 의무사항을 숙지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안내, 구·동 소셜네트워크, 디지털 게시판, 알림톡(구정소식 문자 알림) 등을 통해 안내한다.
2024년 2월 기준 용산구를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차량 수는 7만4550대. 2023년 1년간 차량 신규·이전 등록 민원 처리 건수는 1만1899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수 등 차량 소유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부과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건은 5573건이다. 금액은 9억원이 넘는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법인(단체)의 사용본거지, 상호 등이 변경되면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해 신고가 늦어지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수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서 차량 매매(15일 이내), 상속(6개월 이내) 이전 등록, 폐차 후 말소 신고(1개월 이내)를 하지 않을 시 최고 50만원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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