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후 서울고법 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나은행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고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함 회장에게 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 의무 소홀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DLF 판매 당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함 회장은 그해 6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금융위의 기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함 회장은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하고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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