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리한 마포구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구는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주민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주민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지난해 4월 구는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마침내 오는 4월1일,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구는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 15억원의 주민 지원 예산을 연간 확보하게 된다.
이밖에도 구는 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국회 법령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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