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현당인리발전소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원으로 예상된다고 26일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 정작 발전소가 자리한 마포구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
이에 구는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주민 불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주민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
지난해
4 월 구는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자치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
마침내 오는
4 월
1 일
,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 이를 통해 구는 발전소 주변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약
15 억원의 주민 지원 예산을 연간 확보하게 된다
.
이밖에도 구는 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대해 국회 법령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 오랜 세월 서울화력발전소로 고통받고 있는 마포구민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밤낮으로 고민해왔다
” 며
“ 마포구는 마포구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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