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ELS 발행이 급증하면서 쏠림 현상과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 강화와 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며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말 H지수가 급락하자 기존 H지수 ELS가 상환된 규모만큼만 새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말 이 조치가 종료되면서 H지수 ELS 발행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2018년 H지수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감원은 "ELS를 편입한 은행신탁상품의 경우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창구에서 투자권유가 쉽게 이뤄지는 데다 은행 창구의 권유로 투자하는 비자발적 투자자가 많고, 파생결합증권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홍콩H지수 ELS는 은행 창구를 통해 대거 팔려나갔다. 이후 H지수는 당시 고점(1만2000선) 대비 반토막(30일 종가 기준 5275.37) 수준으로 떨어지며 대규모 원금 손실에 직면했다.
5대 은행에서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만기 손실액은 지난 26일까지 3121억원으로, 확정 만기 손실률은 53%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해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손실액은 5~6조원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은행의 고위험상품 손실 사태와 불완전판매 논란 속에서 5년 전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을 되짚어보게 된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이번 ELS 사태뿐 아니라 앞서 2019년 해외 금리 연계 DLF 사태와 2020년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등을 통해 수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각종 불완전판매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금융당국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사태가 커진 후에야 뒤늦은 검사와 보여주기식 대책 마련이 주가 된 뒷북 감독만으로는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없다.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제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중간에 무리한 영업을 끊어낼 만한 관리가 부재했던 것이 원인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때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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