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원장은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암 보험금 수령해서 치료 목적 지출이 예상되는 것을 원금 손실 상품에 투자했다거나, 노후 보장 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게 확인되고 있다"고 예시했다.
이 원장은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해서 이달 안에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배상안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요 은행들의 ELS 판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ELS 전면 금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문제가 파악돼야 결론을 낼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처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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