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4일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해서 "고령층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판매가 있던 경우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적인 분쟁조정 절차와 금융회사의 자율배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당국이 ELS 등 판매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충분히 통제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날 이 원장은 "암 보험금 수령해서 치료 목적 지출이 예상되는 것을 원금 손실 상품에 투자했다거나, 노후 보장 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게 확인되고 있다"고 예시했다.
이 원장은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해서 이달 안에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배상안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요 은행들의 ELS 판매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ELS 전면 금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문제가 파악돼야 결론을 낼 수 있다"며 "결론을 내리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처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지난 2023년 11월 기준 19조3000억원 규모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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