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꺼냈다.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이는 정부는 또 임차인이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1년간 한시 운영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소형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아파트 청약을 할 땐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우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60㎡ 이하여야 한다. 취득가액 수도권 기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1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여야 한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주말 농장이나. 세컨하우스로 쉬러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집을 사는 것을 주저했다”며 “이번 정부의 기조로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컨드 홈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도시사람이 주말을 지방에서 보내고 오는 것이, 그 지방동네가 무인지대가 되는 곳보다 낫다”며 “상속‧시골집 등 일단 집이 2채 이상이면 투기로 봤던 시기가 조금은 안타까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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