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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부동산 경기 살리자” 정부, 부동산 시장 회복에 ‘총력’

기사입력 : 2024-01-05 16:06

(최종수정 2024-01-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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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사진=주현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중구./사진=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 물리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82.5%에 이른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출범 직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지만, 그 기간을 1년 더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꺼냈다.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이는 정부는 또 임차인이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1년간 한시 운영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소형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아파트 청약을 할 땐 무주택자 지위가 유지된다.

우선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60㎡ 이하여야 한다. 취득가액 수도권 기준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올해 1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여야 한다.

정부는 또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인 적용지역과 가액 등 요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강북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주말 농장이나. 세컨하우스로 쉬러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집을 사는 것을 주저했다”며 “이번 정부의 기조로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컨드 홈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도시사람이 주말을 지방에서 보내고 오는 것이, 그 지방동네가 무인지대가 되는 곳보다 낫다”며 “상속‧시골집 등 일단 집이 2채 이상이면 투기로 봤던 시기가 조금은 안타까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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