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내일(3일) 채권자설명회를 통해 워크아웃 이후 자구계획과 경영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1일 제1차 협의회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심의될 예정이다.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려면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태영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일부 미상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사 전부터 태영건설의 자구노력을 두고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태영건설 측은 "협력사가 이미 할인받은 당사 어음은 당사가 은행에 갚아야 하는 금융채권"이라며 "지난달 29일 결제해야 할 외담대 1485억원 중 451억원을 제외한 당사 상거래 채권 1034억원은 모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 통지 시점부터 금융채권이 유예되므로 지급을 못했다는 것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속 대응반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PF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이번 사태가 태영건설의 문제일 뿐,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28일 김주현닫기
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직후 브리핑에서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만큼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 곤란하다”며,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당국은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유사시 HUG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정상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재구조화‧매각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22개)은 태영건설이 계속시공하되, 필요시 HUG 분양보증으로 시공사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581개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대급 지급,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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