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4.01.04) /사진=신혜주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시한은 1월 11일이다. 11일 이후에도 이 이슈를 끌고 가지 않을 것이며 어떻게든 끝날 것이다."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4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진행 상황에 대해 "최초 워크아웃 신청 시 뼈를 깎는 자구적인 노력을 말했었는데,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채권단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한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채권단은 TY홀딩스가 제시한 자구 계획이 태영건설이 아닌 오너일가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BS 지분 매각이 아니더라도 TY홀딩스는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지분의 상당 부분을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다"며 "이 지분을 활용한 유동성 제공 등을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워크아웃 시한은 1월 11일이며, (KDB산업은행이 수긍할 수 있는) 자구안이 이번 주말을 넘기게 되면 사실상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입장에서 채권단을 설득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는 신용공여 측면에서 금융채권이 맞지만, 외담대를 정리하지 않고는 기초적인 신뢰 축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도움을 주는 거지 최종적인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다만 결과가 어떤 경우의 수에 다다르더라도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우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그룹 오너의 만남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만난 적이 없다"며 "연락이 오면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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