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9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금융시장 및 건설산업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태영건설 협력업체 581개사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노력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예상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1년 동안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지원을 요청했다. 매출액 의존도는 금융회사가 협력업체의 거래명세를 통해 매출처별 매출액 비중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은행권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은행권 패스트트랙은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며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을 지원한다.
지난 10월말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권 여신은 약 7조원으로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577개 기준 은행 여신이 5조800억원, 보험사 4000억원, 금투 3000억원, 상호금융 600억원 등이다. 계열사 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집단을 제외하면 2조9000억원으로 태영건설 계약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의 금융권 여신은 6000억원 규모다.
이와 같은 협력업체 지원은 전일(2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원내 금융애로 상담센터 운영 등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접수·금융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협력업체가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민원 및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건설사 및 부동산 PF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 적극 협조하면서 금감원 내에도 ‘금융시장 상황 점검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T/F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건설산업 전반, 금융회사 건전성, 자금시장 등 4개 부문별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이상징후 발생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 건설사로서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유지해 왔으나 공격적인 PF 사업 확대로 PF보증채무 비중이 다른 건설사 대비 과도한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만기도래하는 PF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채무 및 PF보증채무의 강제적 조정 없이는 현재 위기상황의 타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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