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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전국 60개 사업장, 정상진행 어려운 경우 시공사 교체·매각 추진

기사입력 : 2023-12-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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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태영건설 정상화 및 부동산PF 안정화 위한 긴급 브리핑 진행
분양진행 사업장 22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되, 분양계약자 보호 조치도 시행
581개 협력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대출 만기연장 등 신속지원 예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태영건설 정상화 및 부동산PF 안정화 방안 /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이 발표한 태영건설 정상화 및 부동산PF 안정화 방안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부동산PF 위기로 28일 워크아웃 신청을 한 태영건설을 두고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업계 전반에 부실 우려가 전이되자, 당국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유사시 HUG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정상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재구조화‧매각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22개)은 태영건설이 계속시공하되, 필요시 HUG 분양보증으로 시공사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에 나선다.

아울러 581개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대급 지급,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태영그룹‧대주주는 그간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하였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산업은행은 태영그룹의 충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미리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조치’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총 60개(’23.9말 기준)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대주단과 시행사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을 추진한다. 이 경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원활한 의사결정,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재구조화 및 매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나,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되어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부동산PF 사업추진의 주된 요소는 각 사업장의 사업성인 만큼 태영건설의 이슈가 태영건설 외 다른 건설사 PF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다만 부동산PF 시장은 고금리상황의 장기화, 공사비용‧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PF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과도한 자금회수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면서,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부실‧부실우려사업장의 정상화‧재구조화 지원을 통한 부동산 PF의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 ‘대주단 협약’‧‘PF정상화펀드’ 등을 통한 PF사업 재구조화 유도, 비 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 PF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당국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하였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회피 강화와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P-CBO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및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관계기관은 오늘 논의내용이 신속‧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지난 12월 11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통해 대응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규모‧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PF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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