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공동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자본시장법을 차질 없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논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협력체계 확대와 부당이득 환수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올해 2월 제1차 조심협이 진행된 뒤 8차례 비상 조심협에 이어 올해 10번째 개최되는 자리였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과 문제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가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첫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관련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 없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처장 이완규)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과징금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는 제재 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체계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둘째론 지난 9월 발표한 관계 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 후속 조치 이행상황을 돌아봤다.
당시 대책 발표 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 방안’ 등 후속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대책으론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업무규정 입법예고 등을 실시했다.
특히 각 기관 실무담당자들은 실무협의체를 꾸려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 상황을 수시로 공유했다.
실무협의체는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번 개최됐으며, 신규로 심리‧조사를 착수한 사건 정보 등을 모두 서로 주고받았다.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 시 관련 기관 협력 방안부터 신규 공동 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불공정거래 문제를 논의해온 것이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라는 9월 대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재 확정자 정보공개, 조사 공무원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권 등은 각계 의견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세부 추진 방향을 강구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셋째, 공동 조사 등 심리‧조사 기관 사건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연말,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고자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지난 9월 대책에서도 강제 조사와 현장 조사‧영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관해선 공동 조사 등을 진행하자고 입을 맞췄다.
금융위‧금감원 공동 조사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 조사 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이 한데 어우러져 중요 사건을 빠르게 조사한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 조사 사건으로 선정한 상태다.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심협에서 1건 공동 조사 대응을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금융위‧금감원은 공동 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종결 2건, 조사 중 3건 등 총 5건을 공동 조사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과 엄정 제재를 위해선 조사 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및 적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공동 조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특히 조심협에선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 대응할 수 있게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규모 주가조작과 같이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대형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데다 대규모‧지능적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였다.
즉,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과징금 제도와 9월 발표한 대책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 데도 인력 보강이 필수적이다.
향후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조사‧수사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 간 인력 배치도 다양한 협력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려 한다.
김정각 위원장은 “올 한 해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9월 대책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지금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엄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려면 금융위에 전화하거나 금감원 누리집 내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또는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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