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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근절… 포상금 최고 한도 ‘20억→30억’ 상향

기사입력 : 2023-12-13 15:37

(최종수정 2023-12-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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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2건뿐

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

포상금 최고 한도 높여 ‘적극적 신고’ 유도

실명 신고 부담 없도록 ‘익명 신고’ 도입

(왼쪽부터)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023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023년 5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새로운 안을 내놨다.

‘포상금 제도 활성화’다. 포상금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익명 신고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4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 조치다.

당국이 이렇게 나선 이유는 최근 자본시장 위법행위가 늘어나는 데 있다. 국민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며 주가조작 등 각종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나 토론방, 동영상 등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공유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이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대표적 지능형 범죄다. 포착이 어렵다.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도 까다롭다.

즉, 신고 또는 제보가 관련 적발과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4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지급 연도 기준)./자료제공=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이미지 확대보기
2014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지급 연도 기준)./자료제공=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 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상금 지급액 또한 1건당 약 2800만원 수준이었다.

개인 투자자 수가 2018년 561만명에서 지난해 1424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데다 같은 기간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152건에서 415건으로 확대된 점에 비춰 보면 포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적극적인 신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첫째, 포상금 최고 한도를 높인다.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신고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포상금은 기준금액과 기여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되는데 기준금액의 경우, ▲1등급 30억원 ▲2등급 1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2억원 ▲5등급 1억5000만원 ▲6등급 1억원 ▲7등급 7000만원 ▲8등급 5000만원 ▲9등급 3000만원 ▲10등급 1500만원 등 정량적 평가 과정을 거쳐 계산된 불공정거래 중요도 등급에 따라 다르게 나뉜다.

불공정거래 중요도는 △자산총액(5%) △일 평균 거래금액(5%) △적발된 위반행위 수(30%) △조사 결과 조치(40%) △부당이득(20%)에 대한 각각 가중치를 곱해 산출한다.

여기서 부당이득 규모는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값이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시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기준에 넣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요도에 따른 기준금액./자료제공=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이미지 확대보기
불공정거래행위 중요도에 따른 기준금액./자료제공=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둘째, ‘익명 신고’를 도입한다.

현재는 신고인이 본인 인적 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명 신고에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익명 신고’를 도입했다.

다만, 익명 신고 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정부 예산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해 왔다.

이번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포상금 관련 제도가 국회와 예산 당국의 감시‧통제하에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요 신고내용에 대해선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충실히 분석‧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을 세 기관이 모두 같게 규정토록 제도를 개선해나간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려면 금융위에 전화하거나 금감원 누리집 내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또는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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