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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매각 본격화 약 6개월, 영구채에 발목 잡힌 HMM

기사입력 : 2023-12-12 18:31

(최종수정 2023-12-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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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등 7월 매각 공고부터 영구채 주식전환에 대해 부정적 의견 제기해
11월 본입찰 후 2주간 ‘자금 확보전’ 펼칠 하림·동원…입찰 공정성 시비 전환

HMM 매각이 영구채 주식 전환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사진=HMM.이미지 확대보기
HMM 매각이 영구채 주식 전환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사진=HMM.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던 HMM(대표 김경배) 매각이 영구채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달 진행한 본입찰에서 유효경쟁 성립하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주식매매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영구채 주식전환 문제가 막판 진통을 가져왔다.

진통의 발단은 HMM 본입찰에 참여한 하림그룹이 최근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시한 ‘1조7000억 원 영구채 3년 주식 전환 유예’ 요청이다. 하림그룹은 독립 경영을 이유로 해당 내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의견 제시가 논란이 된 것은 경쟁자인 동원그룹이 해당 내용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해서다. 동원그룹은 지난 8일 매각 측인 산은과 해진공에게 인수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다. 입장문을 통해 하림·JKL파트너스가 매각 주체 측에 제시한 영구채 관련 요청은 입찰 기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8일 입장문 전달을 포함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구채 전환은 입찰 매각이 시작됐던 지난 7월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다. 이를 처음 제기한 것은 매각 입찰 참여를 시사했던 SM그룹이었다.

지난 7월 HMM 영구채 주식 전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우오현 SM그룹 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7월 HMM 영구채 주식 전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우오현 SM그룹 회장.
당시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HMM 매각 공고가 나오면 바로 인수전에 뛰어들겠다”며 “각 계열사의 보유 현금과 은행 대출 등을 통해 최대 4조5000억 원 가량의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전 참전 조건으로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영구채를 일절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해당 영구채의 주식전환이 이뤄질 경우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물론 산은과 해진공도 영구채 전환이 HMM 매각의 걸림돌임을 인식, 일부만 전환해 이번 매각을 진행했다. 산은은 지난 7월 20일 HMM 매각 공고문을 통해 영구채 2조7000억 원 중 1조 원만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나머지 1조7000억 원은 인수 주체와 협상을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주체의 공고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3일 진행한 본입찰에서는 하림그룹과 동원그룹이 참여, 유효경쟁이 성립됐다. 양사는 최근까지 각 계열사와 네트워크를 동원해 6조 원이 넘는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하림그룹은 2015년 팬오션 인수 당시 함께했던 JKL파트너스와 다시 손을 잡았고, 최근에는 팬오션 영구채 발행 등 인수자금 마련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벌크선 중심의 팬오션과 컨테이너선 중심의 HMM과의 시너지도 강조했다.

동원그룹 역시 인수 주체인 동원로엑스의 기업공개(IPO)를 비롯해 계열사를 활용한 인수자금 확보에 나섰다. 사업적으로는 동원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이하 부산터미널)을 활용한 시너지를 강조했다. 이는 동원로엑스가 인수 주체로 등장한 이유기도 하다. 동원로엑스는 부산터미널의 모회사로 동원그룹 측은 “효율적인 운항횟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산터미널의 존재는 해상운임 하락세 대비와 여타 사업 확대 진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본입찰에 참여한 하림·동원그룹이 치열한 자금 확보 전쟁을 펼치며 연내 주식매매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던 HMM 인수전은 매각 공고 초기부터 제기된 영구채 존재로 최근 ‘장고’ 상태에 돌입했다. 하림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산은이 결국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금 ‘유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6조 원이 넘는 매각 금액에 따른 인수자의 차입 부담과 함께 공정성 시비까지 나와 ‘유찰설’이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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