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취소 청구 본안 소송에서 적절성 여부를 들여다보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판매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을 마쳤다. 이 중 박정림 대표는 라임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때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박 대표는 오는 12월 말로 KB증권 사령탑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KB금융지주의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예상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