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M 부문의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각자대표가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이 같이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사장에게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는데,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이 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3개월) 중징계가 확정됐다.
KB증권 측은 "내부 규정 절차에 따라 김성현 사장이 박정림 사장의 직무정지 기간동안 관할 직무대행을 맡는다"며 "경영상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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