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사장에게 기존 '문책경고'보다 높은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판매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대표와 양홍석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 2021년 3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대표에게도 '문책경고' 중징계 제재 조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앞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해 제재 결정을 중단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관련한 법리를 확인한 이후 올해 초 1월 본격 재개했다.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한단계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회장과 정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때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여러 차례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제재안 쟁점을 검토해왔고, 이제 금융위 정례회의 절차만 남아 마지막 처분을 앞두고 있다.
가장 빠른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11월 29일 열리며, 이르면 금융위는 이때 제재 확정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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