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먼저 장정희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지침서 격에 해당하지만, 서울의 대다수의 아파트가 이를 기반으로 각기 관리준칙을 구성하고 있다”며 “반면 구는 이러한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마포구의 아파트들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칙 제정 권한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행정적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했다”며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내용도 구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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