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오옥자 의원이 선임됐으며, 19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총 24건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수정가결 됐다. 다른 22건의 안건(행정건설위원회 13건, 복지도시위원회 9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초 편성 규모는 74억3826만7000원이었으며, 세입에서는 31억4535만6000원을 감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별도의 재원 없이 편성함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규모를 105억8362만3000원 감해 조정했다.
안건 처리 후 산회를 선포하기 전 장정희 의원이 밤섬 및 마포구 당인동 313번지 일대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백남환 부의장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표한 후 제264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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