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3년 한국ESG기준원 우수기업 시상식'에 참석해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축사에서 향후 정부의 ESG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또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소 공시로 도입하는 방안과, ESG 공시제도 도입 초기에는 위반시 제재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지난 9월 시행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가이던스가 시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규제 동향이나, ESG 평가 가이던스 운영 성과 등을 보아가며, 평가기관의 규율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ESG 공시 도입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오는 2026년 이후로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난 9월부터 ESG 평가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ESG 공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에 제3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를 거쳐 국내 ESG 공시제도의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한국ESG기준원의 우수기업 시상식에서는 지배구조 부문 7개사, ESG부문 6개사, 명예기업 1개사 등 총 14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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