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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 2026년으로 연기…“주요국 일정 고려”

기사입력 : 2023-10-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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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국내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개최한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개최한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제도 도입 시기가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연기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도입시기는 주요국 ESG 공시 일정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ESG 금융 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ESG 공시 제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글로벌 규제 도입 시기 등을 참고하되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국내 ESG 공시의 주요한 참고 기준인 IFRS-ISSB 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된 점을 고려해 ESG 공시 도입 시기를 연기했다. 기업들의 일정 연기 요청 등도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 대상기업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EU 등 해외 규제와 글로벌 자본시장의 영향을 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도입하되 국제적인 동향과 국 내시장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SG 공시 제도가 시장에 원활히 착근할 수 있도록 제도도입 초기에는 공시 위반에 따르는 제재 수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기업의 ESG 경영 역량 제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ESG 자율 공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들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우리 기업의 ESG 경영 역량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SG 공시기준과 관련해선 글로벌 정합성과 국내 여건을 균형 있게 반영한 기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준 제정 과정에서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되,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와 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ESG 공시 제도 도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은 ESG 공시 규율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자국 시장 발전과 보호를 위한 레버리지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돼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ESG 공시 제도 도입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자금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으로 진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저탄소사회로의 이행과 같은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ESG 공시 제도 도입은 우리 기업의 기술혁신 유인을 제고하고 ESG 경영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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