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열린 ‘KOCAS 컨퍼런스 2023’에서 이같이 말하며 카드 수수료 산출 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카드업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했다. 이후 3년마다 관련 법이 개편되며 수수료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가맹점 매출 기준이 세분화됐다.
그 결과 가장 최근 적격비용을 산출했던 2021년 전체 가맹점(299.3만개(의 96.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현재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적격비용 산출제도는 금리인하 시기가 배경이 됐다“며 ”금리인상 시기에도 수수료율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승인·정산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마케팅비용은 이미 줄인 상황“이라며 ”적격비용 산출제도는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므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2021년 수수료율 변화 이후 가맹점의 관련 수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영세·자영업자가 모든 매출액 구간에서 고르게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과 세액공제를 받으며 수익이 증가했다”며“정부는 세원확보를 통해 세입이 늘어 남은 것을 환급해준다고 하지만 카드사 비용은 누가 책임지는 것이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빅테크 수수료 규제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김 교수는 ”카드는 14년간 14차례 수수료율을 인하했으나 빅테크 업체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수수료율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위해 빅테크 규제를 세우거나 카드수수료 규제를 해제해야한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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